By-laws
제1장 교회
제1조 보스톤 늘푸른교회 (The Evergreen Church of Boston) 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뉴잉글랜드노회 (The New England Presbytery), 동 시찰회의 회원 교회이다.
제2조 보스톤 늘푸른교회의 목적은 "보스톤의 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여, 세상으로 파송하는 교회" 이다.
제2장 교인
제3조 보스톤 늘푸른교회의 교인 (Membership) 자격은 세례/입교 성도로서 '새 가족 모임' 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제4조 교인의 의무와 권리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헌법(이하 헌법)에 따른다. (헌법 제6편 제2조와 제3조)
제3장 직원
제5조 교회의 항존직 (Perpetual Officers) 은 장로와 집사이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1)설교와 치리를 겸한 이를 목사라 부른다. 2) 치리만 하는 이를 장로라 부르며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제6조 교역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로서, 성도들 (교회) 을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사명을 받은 목자 (Pastor) 이다. (엡 4:11-13) 목자 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분이시다. (벧전 5:4) 그분이 곧 참된 섬김의 본이 되신다. (막 10:44-45) 교역자들은 목회 (말씀과 기도, 양육과 훈련, 심방과 상담, 즉 늘푸른 지체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설교' 사역) 에 전념한다.
1) 담임교역자: 당회장으로서 교회 전체를 대표하며, 영적인 리더쉽 (Ruling & Teaching) 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
2) 부교역자: 담임교역자의 목회를 돕는다.
3) 찬양교역자: 부교역자로서 찬양사역으로 담임교역자의 목회를 돕는다 (찬양목사, 찬양사로 지칭).
제7조 교회의 임시직 (Temporary Officers) 은 전도사와 교육전도사 (목사후보생), 권사와 서리집사이다.
제8조 직원의 자격과 의무와 권리는 헌법에 따른다. (헌법 제5편 제3장)
제9조 임시직은 당회의 결정에 따라 공동의회에서 임명한다.
제4장 사역
제10조 보스톤 늘푸른교회의 사역은 예배 사역, 섬김 사역, 전도 사역이며, 각 사역 안에 필요에 따라 사역 팀들을 구성할 수 있다. (예 1) 예배 사역/중보 기도 팀, 안내사역 팀, 찬양 팀 등, 2) 섬김 사역/친밀 사역 팀, 봉사 사역 팀 등, 3) 전도 사역/단기 선교 팀, 캠퍼스 전도 팀 등. 인터넷 (교회 웹사이트 관리) 팀은 전도 사역에 포함)
제11조 각 사역을 섬기는 대표자를 사역장 (서리집사) 이라 칭한다.
제12조 사역자 (서리집사) 와 팀장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봉사와 구제를 감당하는 평신도로서, 교회 직원으로 임명하되,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이수한 자, 30세 이상, 입교자, 교회 출석 6개월 이상 자, 중독되지 않은 자 (예: 주초에 인박이지 않음), 십일조 드리는 자, 주일성수 및 정기모임 (금요 가지모임, 전교인 수양회, 교회의 특별집회) 에 참석하는 자로 한다. 임기는 1년이다.
제13조 대외 관계 사역은 담임교역자와 사역장들이 담당한다.
제14조 늘푸른생활공동체 사역(천사 프로젝트)은 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위원들의 자격은 사역자와 팀장의 자격에 준한다.
제5장 재정부
제15조 재정부는 당회의 지도를 따라 교회의 모든 헌금과 재정을 관리 기록하되, '섬기는 사람들 모임 (제직회)' 과 공동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공동의회에 보고하기 전에는 재정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16조 재정부에 회계 1인과 필요에 따라 부 회계를 1인 이상 둘 수 있다. 재정부원의 자격은 사역자와 팀장의 자격에 준한다.
제17조 한 해의 예산은 재정부와 예산위원회가 준비하여 공동의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6장 회의
제18조 당회는 담임 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
제19조 공동의회의 회원은 보스톤 늘푸른교회의 모든 무흠 입교인이다. (헌법 제5편, 제19장, 제1조)
제20조 섬기는 사람들 모임(약칭/섬사람모임, 제직회)은 분기별 회의로서 교회 직원과 각 부서장, 순장들이 회원이다. (헌법 제5편, 제19장, 제2조)
제21조 교역자 회의는 교역자들의 회의이다.
제22조 사역장 회의는 담임교역자와 사역장들의 회의이다.
제23조 순장 회의는 교역자와 순장들의 회의이다.
제24조 각 부서 회의는 각 부서의 회칙에 따라 진행한다.
제25조 모든 회의에는 반드시 서기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도록 한다.
제7장 부서
제26조 부서는 늘푸른 공동체 안의 지체 공동체로서 각 부서의 멤버들의 필요에 따라 신앙성숙, 교제, 섬김, 전도, 활동 등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이다. 각 부서에는 담당 교역자 또는 디렉터를 두어 신앙 지도를 담당하도록 한다.
제27조 늘푸른교회의 부서는 유년주일학교 (영아, 유치, 유년), 중,고등부 (Youth Group), 푸른우리 (SOIL: Serving Others In Love), 빛과소금, 예사랑 (가정모임, 남선교회, 여선교회) 이다.
제8장 가지모임
제28조 가지모임은 시편 1편의 말씀을 따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푸른 지체들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늘푸른교회의 제자 양육 및 훈련 모임으로서,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학기 중에 실시하되 '일대일 제자양육' 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 가지모임에는 목자, 멘토, 순장을 두어 각 가지를 섬기게 하되 순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과 능력의 진액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역하게 한다. (요 15:5, 16)
기타 세칙
1. 전문 사역자가 아닌 이상 교역자의 사모는 직분 및 사역 등을 맡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각 부서와 사역 및 가지모임 활동에 서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각 부서장, 사역장과 팀장, 순장은 먼저 서로에게 알리고, 충분한 대화를 가진 후에 교회의 결정 (당회, 공동의회, 사역장회, 섬사람모임) 에 따라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도록 한다.
3. 이상의 교회 법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의회에서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